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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건물주가 소송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l**p2**** 공감0
조회1,290 작성일8/17/2013 12:42:14 PM
가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은행의 빌린돈도 없지만
제가 가게를 인도할때 크레딛을 한국의 집에 대한크레딛으로 해주었는데
건물주가 렌트비 못내서 소송을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건물주는 리스계약서에 준해서 소송을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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