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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과련 문의

지역Delaware 아이디g**ung**** 공감0
조회1,817 작성일8/12/2013 1:26:03 AM
저는 델라웨어에서 빌딩 야간 청소일을 거의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업체는 처음 2007년 10월이민을 왔을 때 이민 스폰서업체로서 2년간 청소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처음 오니 언어 문제로 인해 청소관리를 하지 못해 감독관에서 일반 청소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청소빌딩 플로어는 제가 5년 반 정도 일해 왔는데 최근 일주일 전에 감독관이 새로 와서 갑자기 일하는 청소 시간을 엄수 체크를 하다가 제가 점심 시간(09:30-10:15) 전 9시 15분경에 밥을 먹는다고 구두 경고를 받았고, 또다시 1시 30분경에 마치는데 1시 15분경에 마쳤다고 구두 경고를 받았는데 지난 목요일(08/08/2013)에는 서면 경고장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읽어 본 후에 사인을 하고 나니까 감독관이 이 번 일요일에 매니저 인스펙션 후에 점수가 낮으면 해고(suspension)을 하니까 그리 알고 빌딩 먼지 등 청소를 깨끗이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제 짧은 영어로 매니저 인스펙션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당신들이 나를 해고시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플로어는 청소할 일이 많이 늘어 이 회사 디렉터에게 일이 많아 내가 병이 날 것 같으니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7월 28일 경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내가 하루 하루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은 내가 청소를 할려고 하는데 식은 땀이 나고 힘들어 도저히 계속 못할 것 같았는데 참고 해보자면서 거의 7시간까지 하였습니다. 그 날은 쓰레기가 많아 쓰레기 수거를 4시간 정도 하고 나니 녹초가 되어 밥맛이 없어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서 감독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나도 모르게 힘이 없고 도저히 계속 일을 못할 것 같아 조퇴를 신청하고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 집으로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허리 통증으로 약 치료와 함께 이틀 휴식 권고를 받아 금요일은 집에 쉬었습니다.
제가 나이 50대 후반이라 청소일이 해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전에는 왼쪽 허리가 계속 아파 왔습니다만, 이제는 오른쪽까지 아프니 갈수록 청소일이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오른쪽 허리가 너무 아파 5일 전에 제 주치의에게 진찰을 받기 위해 다음 주 화요일 9시 30분에 진찰을 받아 보고 도저히 아파서 청소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의사 소견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 체력으로는 8시간 풀로는 못할 것 같으니, 6시간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실업 수당이라도 받으면서 다른 직업을 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빌딩 청소원 17명 중에서 아시안으로 오직 한 사람이며 거의 스패니시 사람으로 청소운영 중이며, 흑인 2사람 정도입니다. 그러니 스패니쉬 청소원들은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감독관과 매니저가 스패니시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환을 하지만 저는 외톨이로서 전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1달 반 전에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회의를 하면 무조건 가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입비가 어떻게 되고 왜 가입을 해야 하는지 모르니 한 번 더 서류를 보고 가입 신청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을 클로즈드 셥처럼 무조건 가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해고시 안전 보장을 위해 가입을 해야 하겠다고 1달 전쯤에 노조 스튜어드에게 신청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금 제 신분이 위태하여 제가 노조에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내 신청 서류가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고 노조 스튜어드가 이야기를 해서 고의적으로 해고를 할려고 회사에서 노조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어드에게 문의를 해 보니 자기는 노조에 전해 주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니 한심스러웠습니다. 여기는 노조가 회사와 서로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 대치 관계가 아니라 노조원들이 회사에 동조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부당 해고를 받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도 유종의 미를 위해 실업 수당만 받을 수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노동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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