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8/2013 10:50:02 AM 오버타임은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근무시간이 하루 5시간이면 6일이면 30시간 또는 7일을 일해도 35시간이므로 오버타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대개 5일 근무이기는 하지만 고용주는 특별히 고용계약서 등에 명시해서 약속하지 않았다면 휴일 근무에 대하여 특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8/2013 10:46:02 AM (상식 인데 왜 답이 안 올라 오지?)하루 8시간 넘은 적이 없고 주 40시간 넘지 않았는데 무슨 오버 타임?오버 타임은 하루 8시간 이상 하셔야 합니다.예를들면 일 주일에 10시간 (월요일)+10시간 (화요일)+9시간 (토요일)=총 29시간 했다면 주40시간 아니더라도 2+2+1=5시간 오버 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