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2480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글 질문 1에 대한 김해원 변호사님의 답변을 다시 아래에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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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간당 9달러를 받는 직원이 오전 4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서 또다시 저녁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총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일당 72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8달러이므로 8시간 일했기 때문에 64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직원이 분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8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직원의 시급과 최저임금의 차이인 8달러를 고용주가 이미 더 지불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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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분할근무(split shift)에 대한 설명으로 중간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한 시간 이상의 무급 휴식 시간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시간의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을 별도로 분할 근무 프리미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말씀 하시며 제시한 글인데, 의미상 충돌이 생겨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3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시급 9달러 이상의 페이를 지급하는 직원에게는 분할근무(split shift)에 대한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읽혀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7/29/2013 4:39:46 PM
시급 9달러 이상의 페이를 지급하는 직원에게는 분할근무(split shift)에 대한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급 9달러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일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8시간 곱하기 시간당 9달러 (72달러) = (8시간 곱하기 시간당 8달러) + 8달러니까 추가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시간당 9달러 받고 4시간 일할 경우 36달러를 받는데, (4시간 곱하기 시간당 8달러) + 8달러는 40달러이니 이 경우는 4달러만 (40-36) 더 받으면 됩니다.
시급 10달러 이상의 경우 프리미엄 수당이 필요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29/2013 3:50:49 PM
분할근무(split shift)인 경우, 집에 왔다갔다하는 시간으로 1시간을 더 페이해주시면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