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뉴욕 웨체스터에서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약 1년 10개월 정도 되었네요.
문제는 저번달 4월 23일날 전 주인이 아파트를 팔았고 전 그것도 모르고 렌트비를 전주인한테 줬어요.
새 주인이 렌트비를 달라고해서 전주인한테 줬다니까 저보고 받아서 달라네요.
전 주인은 새로운 주인이랑 자기네가 알아서 조정을할꺼라고 신경쓰지 말라는데....
새 주인은 계속 타운 법원에 가서 Claim 걸으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주인한테 달라고 전화하면 계속 새 주인이랑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은행에 갔더니 이미 체크를 현금화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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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6/3/2013 12:04:56 PM
Damage 생길때 까지 기다리세요. 잘 하면 돈이 생기는 일입니다. APT주인이나 관리 회사가 바뀌면 아파트 거주자에게 반듯이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대응 하지 마십시오. 만약 법적 조치를 취하면 그때 행동개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기 과실이 있는 이상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6/3/2013 12:43:09 PM
좀 더 자세하게......쉽게 알려주세요.
s**ngha**** 님 답변
답변일6/3/2013 1:53:38 P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전주인이나 현주인이나 둘다 알려주지 않았으니 둘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가요? 누가 저한테 법적 조치를 한다는 건가요? 현주인이 돈을 못 받았다고 법적 조치를 저한테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잘 하면 돈이 생긴다니요? 전 그냥 제 렌트비를 현 주인한테 갔으면 하는건데요..... 님 말씀데로 저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현 주인이 저번 달 렌트비까지 이번달이랑 같이 청구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6/3/2013 3:09:21 PM
제 뜻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걱정 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만약 그쪽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예를 들면 eviction또는 3days Notice등 legal action 취하면 그때가서 어떤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을(손해) 되레 법적으로 손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clear된 check을 전 주인에게 보여줬더니 뭐라고 하던 가요? 무슨 말이던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돈(Rent)을 받고도 않 받고도 않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러니 앞장 서지 말고 하는데로 내버려 두십시오. 랜트를 낸 영수증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되레 이쪽에서 sue를 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s**ngha**** 님 답변
답변일6/3/2013 3:20:07 PM
다시 한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님 말씀대로 한달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새 주인은 이번달 렌트비에 저번달꺼까지 같이 청구를 해서요...... 현 주인한테는 뭐라고 해야하나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6/3/2013 3:58:35 PM
랜트가 한달 이상 (그들 말 대로라면)밀렸는데도 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3days Notice를 줬을 것 입니다 지금쯤 court에 가고 있을 텐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전주인과 두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번 달 랜트만 주세요. 만약에 전달 랜트를 독촉하면 stress받으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