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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콘도 구매 진행도중 딜을 깰수 있는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ne**** 공감0
조회8,296 작성일5/29/2013 6:18:48 PM
현재 30만불 콘도 구매를 위해 에스크로 중입니다.
오늘 내일 contingency remove 사인 직전이며 론 승인받았습니다.(론 승인서같은거 받는거 아닌가요? 전화상으로 듣기만해서...)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저희쪽에서 손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냥 참고 계속 진행해왔는데 끝내는 론쪽에서 딜레이가 되면서 갑작스러운 이자율 상승으로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이자율이 지금 4.325%라면서 일단 락하지 말고 며칠 기다리자고 합니다.
물론 바빴겠지만 론 매니저가 조금 신경써줬더라면 벌써 락했을텐데 며칠을 멍하니 답답하게 기다렸던게 너무 화가 날정도 입니다.
다른조건은 다 우리가 수용해서라도 낮은 이자율만을 생각해서 참고 진행해왔는데 말입니다.

지금껏 리얼터나 론매니저나 액수가 작아서인지 신경을 잘 안써주는 느낌이고 집 찾는거부터 시작해서 연락은 대부분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자율마저 황당하게 올라버리니 갑자기 집을 사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 사야되나 하는 생각뿐...

혹시라도 지금 이상황에서 이 딜을 깨버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깰수 있다면 저희에게 어떤 손해가 오는지등을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며칠 기다리자는데 며칠 기다린다고 다시 3%대로 떨어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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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10:41:42 PM
안녕하세요

연휴이후 이자율이 폭등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전 2주전 수준에서 평균 0.25%~0.375%가 올랐습니다.

올해 이자율이 오르는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몇차례 사전에 컬럼을 통해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최근 너무 갑작스레 오르다보니 현재 융자를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은 락인을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융자는 재융자와 달리 기간이 정해 있어서 기다릴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시려면 이자율을 락인하셔야 하는것이 정해진 순서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자율 3%대로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유효한 기간내에 가능하다면 기다리겠으나 내일의 이자율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4%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작년 초반의 이자율이며 역대 모기지 이자율과 비교해볼때 아직도 여전히 낮은 수준의 이자율이라는 점은 고려하시고.집사기 어려운 요즘 다행히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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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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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800-1922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11:52:16 AM
이자율이 지난주부터 갑자기 상승을 하여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더 좋은 이자율이 나올 것이란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콘도는 이자율이 단독 주택 보다 비싸고 크레딧 점수와 융자의 종류에 따라 변경이 되므로 모든 바이어가 인터넷에 광고에 나오는 이자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컨벤셔널 융자에 콘도에 크레딧이 600 점 중반이실 경우에는 충분히 적당한 이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융자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에이전트도 내일 정해질 이자율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이자율을 락을 할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자율 락은 에스크로 클로징 하기 직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미리 락을 하고 에스크로를 클로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주 전에 에스크로를 열자마자 락을 했다면 락을 연장하는데 또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하기에 그것 역시 가능하지 않은 옵션입니다.

만약 에스크로 취소를 원하신다면 contingency가 있으시므로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셀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소시 비용일 들것은 인스펙션을 하신경우 인스펙션 비용, 감정을 이미 하신 경우 감정비용, 에스크로에서 취소시 받는 서류비용, 또는 셀러가 취소를 승인해주지 않을시 디파짓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셀러가 승인을 해준다면 디파짓을 다 받을 수도 있겠지요.

20% 다운 30년 고정시 4.325% 와 3.875%의 이자율의 차이는 월 페이먼트 $64 입니다. 만약 정말로 구매하고 싶은 집이라면 월 $64 차이에 집을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실것 같네요. 지금은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시기 입니다. 에스크로를 취소하고 새집을 더 낮을 가격에 더 좋은 이자율에 집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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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31/2013 12:26:02 PM
이자율은 결국은 상승 하겠지만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에는 장담을 못합니다. 이상황에서 에스크로를 깨시려면 융자가 안나오는 조건과 감정이 안나오거나 인스펙션의 하자등의 문제가 있고 이를 증명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자율에 관해서는 만일 최초의 오퍼지의 첫페이지에 가격과 융자에 관해서 쓰는란에 예상 이자율을 명시 하셨다면 이보다 높아질 경우 거래를 취소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에이전트와 의논을 하셔서 결정 하시고 가급적이면 컨틴젼시 기간내에 취소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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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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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9/2013 6:52:01 PM
Loan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화상이나 escrow열기전에는 낮은 이자융로 제시 하다가 막상 딜이 이루어지면 Loan rate이 올라 갑니다. 고객을 잡기 위한 수단 이지요. 심정이 어떠한지 이해 합니다. 한 쪽에서 일이 진행 중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Loan이 속 썩이는 겁니다. 4.325%가 잘못 하다간 더 올라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primarily loan doc을 잘 읽어보고 숨어 있는 fee가 없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탈출구 하나 입니다. 지금 이라도 agent에게 loan contingency 넣겠다고 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낮은 loan을 따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답변일 5/30/2013 9:41:36 AM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5/31/2013 11:06:57 AM
켈리포니아 부동산국의 집 매매 계약서를 사용하셨다면 계약서 첫번 페이지 3 - C 에 이자율에대해 제한하셨는지를 보시고 만약 이자율 이 최고 몇 % 까지만 이라고 명시를 하셨다면 그리고 그 이자율을 받지못할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되며 또한 셀러로부터 모든 집에 관한 서류를 받은날부터 17일까지 그집에 대한 내용에 만족치못하실경우 계약을 파기하실수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만약 17일 후 그리고 컨티전시를 지우겠다고 싸인하신후에 셀레에게 계약파기를 통보하실경우엔 셀러가 바이어에게 판매금의 3 % 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있으며 에스크로에서 charge 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될것입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쓰여져있는지에 따라 상황은 다를수있습니다. 바이어에이전트와 의논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답변일 5/31/2013 11:24:34 AM
위의 댓글에 집어드리게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Loan contingency 에대한 조항은 page 2 의 H 2 , 3 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계약시에 이조항에 조건을 달지않았다면 지금은 넣으실수가 없으며 또한 그조항을 넣었다고 낮은 loan 을 받으실수는 없으실것입니다.
이자율은 매일 틀려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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