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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공동명의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espkw**** 공감0
조회2,828 작성일5/29/2013 1:27:05 PM
저의 딸이 몇 달 있으면 결혼 합니다,
제가 공동명의(사위, 저의딸, 본인) 으로 현금 주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둘 다 전문직(의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학자금 융자를 갚을 때까지 제가 도와 줄려고 합니다.
아니면 저의 이름으로 집을 사서 딸에게 gift 한다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딸에게 rent 한다면 세금관계 역시 궁금합니다.
저는 미시간에 거주하고 있으며 딸은 가주 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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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2:36:03 PM
집을 구매를 하고 Gift를 주실때 구매하신 금액에 Gift를 하시면 아무런 세금에 발생은 없습니다. 단 자녀분 성함을 더할때 서류비용으로 약 $30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이익을 보고 판매를 하실때는 Capital Gains Tax(양도 소득세)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판매되는 시기에서 5년 이전동안 2년 이상 자녀 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직접 거주하신 경우 부부는 $500,000의 양도 소득세를 지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5년 중 2년 이상을 거주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15%의 양도 소득세를 지불 하게 됩니다.
본인이 소유를 하시고 따님께 렌트를 하실 경우 렌트로 받는 금액은 소득이 되며 재산세와 집에 사용되는 지출을 감하여 순이익에 관한 부분을 소득세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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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31/2013 11:49:47 AM
일단 이런 관계는 회계사와 의논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금으로 구매를 하신후 증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위분과 따님이 구매를 하시는 것으로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같이 명의로 구입을 하셨다가 증여 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회계사분과 자세한 사항은 의논은 하셔야지만 저같으면 자녀분과 사위분이 전문직종에 종사 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어머님이름으로 구입을 하시고 나중에 자녀분과 사위분이 융자를 하셔서 주택을 구입을 하시고 페이 하시는 모기지 이자분과 재산세를 택스에서 감면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시로만 구입 하셔서 증여를 하신다면 부담은 없지만 고소득자일 경우 모기지를 이용해서 절세를 하시는 방안을 회계사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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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3 6:21:25 PM
고견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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