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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모기지 융자 이자율 및 조기상환에 대한 궁금증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공감0
조회8,799 작성일5/24/2013 9:07:58 AM
1)모기지 융자로 15년 또는 30년을 정한 후 몇년 뒤 재정능력이 좋아져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을 모두 해버린다면 추가비용을 내야 하나요?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거 말이예요.

2) 상환시에 수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도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 지요!
혹시 IRS에서 자금출처를 내라고 하는 게 있나요?

3) 모기지 융자 이자율은 예를 들어 200,000불을 융자 받는 경우 요즈음 이자율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30년인 경우 4% 이상을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4) 그리고 그렇게 상환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상환하지 말고 매년 세금신고시 모기지 상환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자부담을 줄이느냐 아니면
세금혜택을 늘이느냐를 비교하게 되겠군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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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un Choi 준 최 님 답변 답변일 5/24/2013 9:23:22 AM
1) prepayment penalty가 있는 모기지도 있지만 요즘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conventional론이라면 몇년뒤 모두 상환을 하시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2) 제 은행에서의 경험상 상환시에 현금으로 하시면 큰 액수이다보니 은행에 가져가시는게 힘드시고 또 은행에서도 돈을 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큰 액수를 현금으로 가져가실때에 IRS에서 열람할수 있는 form이 작성이 된다고 합니다. IRS와의 문제는 CPA분과 확인해보시면 자세히 알려주실겁니다.

3) 모기지 융자 이자율은 최근 며칠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기지채권마켓이 일찍 닫아서 큰 변동은 없어 보이구요 30년 고정 3.75%-3.875%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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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un@mortgage1group.com

전화 949-667-0033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24/2013 10:40:30 AM
1. 요즘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는 융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융자를 얻을때 융자 서류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금으로 페이먼트를 받는 은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은행들은 지점에서 직접 받기는 하지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 하려면 IRS Form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이자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FHA 융자는 약 3.75%, Conventional 융자는 4%정도 합니다.

4. 개인 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CPA분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개인 세금(1040)을 보고하시는 경우에는 이자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 이미 상환을 한 분도 재융자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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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5/24/2013 12:58:19 PM
안녕하세요
질의 하신 순서에 따라

1) PRE PAYMENT PANALTY는 없습니다.

2) 케쉬 보유금액이 크실경우 IRS FORM을 작성하시고 신고하신후 내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은행에 신고후 예치하셔서 준비하신후 이자등의 PRORATE금액을 포함해서 WIRE나 케쉬어스 첵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 하시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증여,상속등의 근거나 소득 신고 누락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해결이 되시는데 미리 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융자 이자율은 30년 3.75% (+- 0.125% )입니다.
이자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현재 론 컨디션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4)당연히 이자율로 내시는 지출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당연히 이자로 지출되는 채무를 갚으시는게 경제적인 이익 부분에서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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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13 9:01:44 PM
4번 ) 질문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이 엇갈리는 군요..요약해서 모기지 1년간 지급이자금액이 100불이라면 모기지융자를 상환함에 따른 개인소득신고시 1년간 세금절약금액은 100원 보다 큰가요? 아니면 적은가요? 이것이 결정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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