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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co-sign 부동산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공감0
조회1,973 작성일11/5/2010 8:30:02 AM
현재 1주택 소유자이나 second home을 자금이 부족하여 직장이 있는 자녀의 co-sign을 받아 구입하고자 합니다.이경우

1.downpay 는 제가 부담하고,자녀가 앞으로 매달 payment를 내고,일정기간
지난후 자녀에게 소유권 양도시 제가 지불한 downpayment 금액(약10만불)
에대해 증여가되어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2.자녀에게 소유권이 이전될때까지 downpay 금액은 저의 asset이되어
학자금 신청시 보조를 제한받을수있는지요.

3.만약 일정기간지난후,자녀가아닌 제 소유 로하기위해서는,제가 매달
payment를 내야되는지요

4.공동 소유라고하더라도 저에게는 2nd home이 rental property 가되고
자녀로서는 first home buyer가 되는데,이경우 mortage interest를
tax deduction을 어떻게 받을수있으며,rental property 를 적용할경우
몇 percent정도 tax dedction 받을수있는지요(아니면 전혀 적용받을수
없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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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11:09:18 AM
두번째 주택이라고 하여도 꼭 많은 금액의 다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구매 하시려는 주택의 구매금액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지만 40만불 정도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Non-owner Occupant (주거하지 않는 주인)으로 신청을 하실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417,000 까지는 FHA로 3.5% 다운 ($400,000인 경우 $14,000)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분이 Owner Occupant, 선생님은 Non-Owner Occupant로 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와 크레딧에 따라 가능합니다.
구매하시는 것이 50만불 이하이라면 10만불은 20% 다운이므로 자녀분의 cosign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50만불 이상이라면 자녀분을 onwer로 하셔서 conventional 융자를 하실 경우 5% 다운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1.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금액은 판매 하실때까지는 내지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이름을 제외하시고 판매를 해서 이익이 남으신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한 세금과 처음 다운을 한 10만불이 남을 것입니다. 이 10만불을 자녀분이 선생님께 다시 돌려 드리면 아무런 세금의 문제는 없습니다.

2. 집을 가지고 있으신것만 가지고도 financial aid 에는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Equity의 50%만 asset으로 잡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3. 타이틀에 두분다 있을 경우 그 집은 두분 모두의 소유 입니다. 본인의 소유로 바꾸시려면 타이틀에서 자녀분의 이름을 빼셔야 합니다.

4. rental property 일경우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집을 렌트용으로 구매하셔도 mortgage interest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같이 tax deduction이 가능합니다. Rental Property 일경우 건물의 depreciation deduction도 가능합니다. 40만불짜리 집일 경우 27.5년으로 나눈 금액 (연당 $14,545)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집 수리를 위해 망치 하나를 사셔도 공제, 렌트 받으러 가는것도 마일리지 공제등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7.5년후 집값은 $1 이 되면 Equity를 뽑아서 다른 집을 사셔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도 1031 Tax deferred Exchange를 하시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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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9:57:55 PM
다른 전문가님이 좋은 답변을 주셨으므로 저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가능하면 주택구입 가격을 줄이시더라도 선생님의 이름만으로 주택융자를 받으실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분의 코사인을 고려하시는 이유가 자녀분이 현재 주택이 없는 무주택 자이면서 직장이 있기 때문에 full doc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면 비교적 적은 다운으로 주택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자녀분이 직장생활을 접고 상급 학교에 진학 한다면 자녀분 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 학생 융자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만일 다른 자녀분의 학자금 보조를 위해서라면 선생님이 1가구 2주택자가 되므로 역시 선생님의 이름으로 자녀의 학자금 보조가 힘들수 있습니다.전문을 읽어보았을때 정확히 선생님이 이 주택을 소유하실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실것인지가 분명치는 않지만 가능하면 자녀분은 자녀분대로 첫주택구입자 세금 혜택을 fully 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인컴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에서 여러가지 모기지를 비롯한 비용을 세금보고로 처리 하시든지 결정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융자가 승인이 되시는지를 알아 보시고 나서 가능하면 자녀분을 개입시키지 않는선에서 주택구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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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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