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한 동안은 Rent Payment를 잘 냈는데, 최근 몇달 동안은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 만 반복하고 렌트 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Notice를 주는 등 몇가지 조치를 했지만, 소용이 없기에 Eviction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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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3/2010 3:27:24 PM
타주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eviction 절차를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eviction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문광고 등에 나오는 eviction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개 비용은 $1,000-$2,000까지 들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경우에 따라다르지만 1달에서 3-4달 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렌트유닛에 나중에 테넌트가 퇴거후에 상태가 안좋을 경우 그리고 밀린 렌트비를 추후 받으시려면 별도의 법적인 수속 과정이 필요합니다. 빨리 법적인 수속 절차를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으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읍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은 이해 할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이 곳 바로 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보아 줄수가 없읍으로 가능하면 속히 수속을 하고 기다라는 편이 현명한 일입니다. eviction 변호사 또는 이러한 써비스만 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여도 2-3 개월은 소요 될 것입니다. 수속비용은 $700-$800 이 소요 될 것입니다.
퇴거소송을 시작하십시요. 밀린 세를 받고 못받고 하고,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해야할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다릅니다. 뉴욕/매사추세츠주 변호사라 뉴져지 주를 안내할 수 는 없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퇴거를 진행하면 확실한 기간내에 유닛을 집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