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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입자 Eviction Processing

지역New Jersey 아이디t**cutdf**** 공감0
조회4,369 작성일11/3/2010 10:28:45 AM
투자 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한 동안은 Rent Payment를 잘 냈는데, 최근 몇달 동안은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 만 반복하고 렌트 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Notice를 주는 등 몇가지 조치를 했지만, 소용이 없기에 Eviction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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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3:27:24 PM
타주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eviction 절차를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eviction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문광고 등에 나오는 eviction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개 비용은 $1,000-$2,000까지 들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경우에 따라다르지만 1달에서 3-4달 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렌트유닛에 나중에 테넌트가 퇴거후에 상태가 안좋을 경우 그리고 밀린 렌트비를 추후 받으시려면 별도의 법적인 수속 과정이 필요합니다. 빨리 법적인 수속 절차를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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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3:30:28 PM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으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읍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은 이해 할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이 곳 바로 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보아 줄수가 없읍으로 가능하면 속히 수속을 하고 기다라는 편이 현명한 일입니다. eviction 변호사 또는 이러한 써비스만 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여도 2-3 개월은 소요 될 것입니다. 수속비용은 $700-$800 이 소요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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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4:12:02 PM
아시는 변호사가 없으시면 www.expressevictions.com을 권해드립니다. $549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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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2:24:40 PM
퇴거소송을 시작하십시요. 밀린 세를 받고 못받고 하고,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해야할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다릅니다. 뉴욕/매사추세츠주 변호사라 뉴져지 주를 안내할 수 는 없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퇴거를 진행하면 확실한 기간내에 유닛을 집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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