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title 변경시

지역Missouri 아이디s**khek**** 공감0
조회2,130 작성일11/3/2010 9:15:46 AM
신랑 이름으로 모기지랑 집 title 돼있습니다.
물론 신랑이 모기지 대부분을 내구요.
다름이 아니라, 모기지 statement 와 title에 제 이름을 잠깐, 넣다
뺼수 있는 지 해서요.
이유는 영구 영주권 떄문이구요.
하여튼 제 이름을 넣을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제 이름을 추가한 날짜가 title이나 모기지 statement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3:21:42 PM
굳이 영구 영주권 때문이시라면 조인트 어카운트 기록이나 그외 유틸리티 기록 들에 이름이 같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모기지에 이름을 add하시기 보다는 정 필요로 하신다면 타이틀에 이름을 quit claim deed라는 양식을 이용해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 등기 (recording)하시기 바랍니다. 근처의 에스크로 오피스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3:22:36 PM
남편께서 남편 이름과 부인 이름으로 된 Grant deed form에 서명 공증하여
County recording office (등기소) 에 등기하고 한 달 정도면 지나면
등기한 날자로 title 에 두분 이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mortgage payment에는 두사람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사람이름으로 loan를 신청하여 융자를 받게 될 때에 만 가능 하게 합니다.
이러한 수속은 escrow에 부탁하면 될 것입니다.
banner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24/2010 6:06:45 PM
등기소에 타이틀 이름만 바꾸시려면 우선 남편께서 큇크레임디드(Quit Claim Deed)를 이용하여 남편이 남편자신과 질문하신분의 이름으로 타이틀을 넘겨준다고 합니다. 서류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레코딩을 접수받지 않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기입하십시요.

다 했으면 싸인은 하지 마시고 공증인에게 가서 그 앞에서 남편만 싸인합니다. 싸인해서 공증한 quit claim deed 를 가지고 집이 있는곳의 해당 카운티 레코더'스 오피스에 가셔서 등록하면 됩니다.

아마도 그곳에서도 Deed 와 Preliminary Ownership change 설문서를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미리 카운티 오피스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두번 걸음이 안되실듯합니다.
banner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