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사무소에서 싸인 해줄때 my commission expires, Feb.7 .2009 이라고 씌어 있는데 무었이 expires 된다는 것인지요?
자기네가 공증해 준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 진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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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2010 11:51:36 AM
여기서 말하는 commission은 일종의 공증인의 자지 자격증 유효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만일 공증을 받으시고 이기간이 넘어가기 까지 사용을 안하시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증은 지금 받으시고 이문서를 나중에 사용하신다면 가능하면 라이센스 기간에 여유가 있는분께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흔히 말하는 자격증의 유효기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Notary Commission #1900352 를 가지고 있는 공증인 입니다. 여기서 커미션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커미션(돈)이 아니라 공증 자격증을 커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커미션은 처음 발행으로 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커미션이 expire 이전에 공증을 받은 서류는 공증 기간이 지나도 유효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공증을 Feb 7, 2009 이전에 받으셨다면 기간의 제한없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