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를 원하시는 집이 $300,000 이라면 FHA를 사용하셔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3.5% 다운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20% 미만의 다운을 하시면 PMI라는 추가 보험 페이먼트가 붙어서 한달에 $190 정도를 더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00 정도의 다운으로 집을 구매 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매가격이 $360,000까지면 5% 에서 20% 다운으로 Conventional 융자도 권해드립니다. 물론 20% 미만 다운일 경우 PMI가 붙습니다.
만약 $360,000이 넘으실 경우 융자는 $300,000만 나오니까 차액에 대한 다운페이를 하시던지 아니면 Verification of Employment (VOE) 라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구매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VOE는 인컴에 관계없이 20% 다운시 구매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PMI는 없습니다.
콘도fee는 HOA를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한인타운은 비싸서 $300에서 $400 정도 하는데요 일종에 공공장소 관리비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콘도로 전환이 많이 됩니다. 만약 콘도에서 아파트로 전환이 된다면 집값의 하락이 있을 것입니다.
타운홈이 투자용으로 조금 더 낳기는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가깝고 편하신 곳에 사시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과 투자용을 섞어서 결정을 내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브로커가 양쪽을 다 상대할 경우 바이어에게 약간 소홀 할 수 있습니다만 오퍼를 넣으실때 선택될 가능성이 조금 많아 집니다. 단 다른집도 보시려면 얼만큼 그 브로커가 적극적으로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는 커미션을 내지 않습니다. 셀러가 모든 커미션을 지불합니다.
커미션을 고객에게 돌려 드리는것은 CA DRE (켈리포니아 부동산국)에서는 고객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커미션을 현금내지는 선물로 돌려드리는 것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자신이 한 일의 값어치를 정당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고객의 일을 대행할때 얼만큼의 값어치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까? 미국에는 이런 말이있습니다. You get what you paid for. 리워드니 리베이트니 하는 식으로 현금을 고객에게 지불하는 것은 브로커사이에서 얼굴을 붉히게 하는 일입니다. 리베이트 $2000에 현혹 되지 마시고 제대로된 브로커 사용하셔서 제대로된 집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인스펙션은 꼭하시고 아시는분에 맞기셔도되고 브로커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