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for Fiscal year 2010-2011 Ist Installment: $2300 penalty: 0 2nd Installment: $2300 penalty: 0
A notice of homeowners association assessment lien recorded: $9,911.12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바이어인 제가 responsibility가 없는건지 확인 하려는데 맞나요? 제 에이젠트는 셀러가 다 해결한다고 신경쓸것 없다던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10/30/2010 1:37:27 PM
정식으로 에스크로와 타이틀을 오픈하신경우에는 바이어는 셀러가 가지고 있는 lien 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REO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숏세일인 경우에는 바이어가 셀러의 lien을 지불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양방이 서로 인지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은행차압집을 구매시의 일반매매와의 차이점은 셀러가 은행이라는 점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기간중에 title search를 하고 이 결과 타이틀에 나타나는 그어떤 lien (모기지 잔액, 미납 재산세, 미납 HOA등)도 에스크로 기간내에 반드시 clear된 상태로 딜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를 타이틀 상의 cloud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러는 혹시 있을줄 모르는 타이틀상의 문제로 부터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이틀 보험 (title insurance)을 구입하여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