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확실한 것은 부부가 각가 분리보고하면 각종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은 수천불이 가능한는 EIC를 받지 못하므로 납부세금이 많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공동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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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회계사 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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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만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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