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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ombined tax statement이 의미하는게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R**** 공감0
조회3,081 작성일1/30/2016 11:10:10 AM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일전에 집 모기지를 받는 은행에서
"COMBINED TAX STATEMENT FOR YEAR 2015" 라는 편지를 받았는데요

ACCOUNT TYPE : 2015 FORM 1099-INT
IRS DESCRIPTION : INTEREST INCOME
IRS BOX# : INTEREST INCOME 1
AMOUNT : $62.75

이렇게만 나와있는데요
$62.75이 의미하는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2015년에 $62.75의 이득을 보았다는 의미인지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평범하게 텍스 보고를 한다면 모든게 해결 되겠지만
제가 2014년에 집을산후에 영주권진행되는게 리젝되어 그 후로 일을 못해서
2014년까지 텍스보고를 꾸준히 하다가 2015년에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의미하는바와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 이런편지는 처음이라
고견을 여쭙니다 ....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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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상현 님 답변 답변일 1/30/2016 11:23:15 AM
안녕하세요.

2015년에 이자소득이 $62.75라는 뜻입니다.

올해 세금보고 준비시 소득에 포함하셔서 보고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3/16 추가답변

영주권을 못받으셨더라도 tax id만 있으면 보고 하실 수 있으시며 (2014년까지 보고하셨다면 tax id는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없으시더라도 tax id는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에 $62.75의 이자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일정수준의 balance가 있었다면 보고대상입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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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상현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6 4:45:1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계사님
회계사님 그런데 영주권 진행이 잘안되 갑자기 서류미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을 못하고 있어서 세금보고를 못하는데 꼭 세금보고를 통해서만 해결할수 있는지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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