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인한테 사업자금으로 15만불 정도를 송금 받으려 합니다.물론 제돈은 아니고 빌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송금 받을때 제가 특별히 IRS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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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28/2016 6:23:24 AM
개인간의 빌린 돈이라 한다면 차용증서를 작성하셔서 이자율을 명시하시고 양자 사인하시는 등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명시된 이자율과 이자지급기간에 따라 실제로 이자지급을 해야 하십니다. 이자 지급에 대한 기록도 남기시구요. 그런데 외국인 이다 보니 이자지급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등 복잡합니다.
지인이 미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외국인 이다고 하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셔서 해외증여신고를 하시면 오히려 간단 하리라 생각합니다. 해외증여신고는 말 그대로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만 할 뿐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