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6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ramu**** 공감0
조회3,485 작성일1/26/2016 1:12:43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2015년에 j-1 비자로 일을 하던 도중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11월까지는 j-1으로 인해서 일을 하였습니다만 워크비자가 끝난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W-2가 나왔는데, 제가 아직 레지던스 서류가 끝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f1040NR 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f1040으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남편이 작년에 정규직으로 일을하지 않고 몇번 세금보고를 하며 일을 했습니다 (짧게)
이런 경우 남편을 부양자로 포함시킬수 있는건가요?

아이들만 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2:55:18 PM
부부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적용하는 규정도 다릅니다.

1.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는 함께 form 1040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반드시 US resident여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부부간에는 결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분은 서로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공동보고하시면 됩니다.

3.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미국인 부부보다 선택의 폭이 더 넓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상황을 확인하여 선택하세요.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4:04:09 PM
12/31/15현재 결혼한 부부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보고로 Form 1040 사용하고 자녀를 dependent로 포함하여 세금보고 하셔도 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