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시 상속 받은 영주권자가 Form 3520으로 상속 받은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매각한 해에 capital gain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하여 미국연방세금을 차감시킬수 있지만 거주하고 계시는 주정부에서 foreign tax credit을 allowe하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각한 대금이 한국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면 FBAR/FATCA 보고대상이 되실겁니다.
3. 부동산 매각에서 발생된 소득은 이미 매각 발생한 해에 신고.납부 하시기 때문에 송금할 당시에는 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본인의 한국 계좌에서 본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되는 사실 신고는 납세자 본인 직접하실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