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동산 매도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 세금은 별도로 연방,주정부에 각각 납부 해야 하나요?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 미국 세법에의해 덜낸 세금을 납부합니까? 캘리포니아 주세는 많은지요? 가령 7억 부동산 매도후 한국에서 1억원가량의 양도세등을 냈다면 미국에서의 세금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두서없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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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오 님 답변답변일3/8/2018 7:24:47 AM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전 세계소득(매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세금은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내는것과 같습니다. 한국에 낸 세금에대해 일부 양도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세금은 대략 10%정도로 생각하시면됩디다. 7억 매도시 취득가액 그리고 판매경비를 공제하신후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