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미동부에는 눈이 많이 오네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좌회전 신호 대기 중 반대편 차선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끌어져 중앙선을 넘어 제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운전석 도어쪽이 찌그러졌네요. 사진 찍고 경찰 불러 report 작성하였고요, 경위서에는 상대방 fault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은 없고요, 본 건 관계로 사고처리 하느라 몇일 회사를 쉬어야 할 것 같은데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어로는 용어가 어찌되는지 전문가님 들의 조언을 여쭙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만한 다른 항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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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5/2015 12:27:01 PM
1.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2.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을 받게 되면, 님의 세금보고서에 근거해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