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의 j1이 내년 2월에 만기됩니다. 자녀 둘은 시민권자이여서 상관없지만 저의 j2도 당연히 만기가 되겠지요.만기되고 30일동안 체류기간이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그기간에 캐나다를 잠시 친지방문목적으로 방문했다가 원래 있던 유효한 관광비자로 다시 재입국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된다는 분들도 있고 입국 거절될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0일안에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갈거라는 걸 증명하기위해 비행기티켓 예약증이라든지 준비하여 가면 안전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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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7/27/2010 3:01:28 PM
유효한 방문비자, 돌아갈 비행기표,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비 보유 증명 (예: 은행잔고증명),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증명 (Job Offer 나 원래의 소속기관으로부터의 Reinstatement 를 확인해주는 Letter) 등과 함께,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사유를 잘 설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