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1:59:47 AM 현 이민국 진행상태로보아 거의비슷할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문호가 2009년 3월 우선일자를 수속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1년 반정도 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신청하셔도 8개월시민권신청후에 3-6개월정도에거처 시민권증서획득후 이민청원서 (I-130)와 영주권신청(I-485)을 같이 점수하실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