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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w**kyki**** 공감0
조회1,275 작성일7/29/2010 5:08: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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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9/2010 5:58:39 PM
현재의 고용주 또는 새로운 고용주와 직책이 필요한 요건에 맞는다면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내년에 E2 신분이 만료되므로 금년의 쿼터를 사용하여 취업비자 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의 H-1B 근무시작일인 10월 1일이 될 때까지 E2 를 연장하여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의 Option 은 영주권 제 1,2 단계는 현재의 E2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취업 2순위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PERM 프로세싱을 시작하고, 내년 초에 E2 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단, 현재의 신분이 E2 employee 인 경우에는 직책에 따라서는 연장신청시에 E2 employee 를 대체할 US worker 가 양성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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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9/2010 11:12:10 PM
궁극적인 목표가 취업영주권이라면 중간에 신분변경의 횟수는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우선, 본인의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 해당되는 대기기간(우선일자)를 추정계산한 다음, 이에 따라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2순위에 해당되는 직종이라면, 3년정도를 수속기간으로 잡고, 내년 2~3월정도에 해외에 갔다가 입국하면 별도의 연장신청이 없이도 그 당시 입국시점으로부터 2년간의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주권수속을 시작한다면, 신분변경이나 미국내에서의 체류연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바로 영주권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E2가 아닌 H1B로 바꾸어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2직원비자/신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 수록 그 연장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H1B의 경우 약 60%가 소진되었으니, 이를 감안하여 실행시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신생회사가 영주권이나 H-1B가 취업스폰서가 되는 경우 입금지불능력등의 차원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니, 확실한 영업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를 통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간단합니다.

한국내의 개인재산은, 귀국의사를 보여줘야 하는 학생과 같은 비이민비자나 신분의 신청에 도움이 되지만, H-1B는 DUAL INTENT가 인정되고, E2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지만 신청서상 귀국의사만 밝혀도 되기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이슈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답변에 그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직종이 어떤 순위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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