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16세가 아니라 21세 이상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