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5/2010 8:15:55 PM 불복과정중 다른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거부된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해당 신청건이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한, 과거 신청건의 거절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