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시고 일을 못하셔서 피해가 생기셨다면,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주에게 직장상해 보험 클레임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