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f1으로 5년짜리를 받아 미국에 입국후 E-2로 신분 변경을 한후 E-2비자 기간의 만료가 가까와져 다시 F1으로 변경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한국서 받아온 f1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어떤분 얘기로는 f1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따로 f1신분변경의 절차 필요없이 새로운 I-20를 가지고 멕시코 국경에 한번 찍고오면 f1이 다시 살아나며 영주권 신청에도 큰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더 번거롭기만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이문제로 정말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서류미비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알고 계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8/10/2010 10:47:28 AM
현재 E-2 신분이 끝나기전에 미이민국에 F-1으로 체류신분변경 신청서 ($300 미이민국 인지세)를 접수시키시면 3-4개월 안으로 허가서를 받으실수있고 허가서통지를 받을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Border 에서 잘못대답하여 추방사태까지 이르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에 미이민국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바꾸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