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불법체류 1년이상을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므로, 미국에 입국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에 방문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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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