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관광비자로 6개월 받아오셔서 5개월하고 10일정도를 미국에 체류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셔야합니다.엄마가 한국 나가셔서 일주일 안에 들어오실수 있는지요.여기서 6개월을 더 연장하면 다음에 오실때 시간도 걸리고 좀 까다롭다고 하시네요.경제 사정상 엄마가 아이를 봐 줘야 할것같아서,,,연장 하는게 좋을지,아님 한국 가셨다가 일주일만에 빨리 들어와도 괜찮을지 좋은 답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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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12/2010 5:07:29 AM
체류기간의 연장이나 재방문이 필요한 사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6개월이면 방문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시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아이를 돌보아주려는 목적은 방문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린이집의 근로자의 일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유로는 별도의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원글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곧 다시 입국하실 경우에는 이것 저것 물어본 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체류기간을 아주 짧게 줍니다. 이점은 연장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