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권만 있고 한국여권은 없구요. 캐나다에서 식당 비지니스 경력이 있고, 미국에서도 E2로 식당을 하려했으나 사정이 생겨 당분간 취업을 하려합니다.. 할수 있다면요.. 어떤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님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여권소지자와 캐나다여권소지자는 서류준비부터 틀리다고 하던데..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내 취업비자 받는 캐이스를 해보신 변호사님을 추천해주셨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8/10/2010 10:38:46 AM
Canada 시민권자라서 H-1B 취업비자가 않되는것이 아닙니다. 취업비자에 적합한 sponsor와 직책, 또한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취업비자에 적당한가를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