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에서 살다가 텍사스로 이사하고 나서 일년 넘었는데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오피스가 뉴저지에 있습니다. 제 케이스는 지금은 법원에 계류되여있습니다. 그동안 노동허가서를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데 텍사스 에서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법원에 계류되여있는 케이스는 다른주에 살고있어도 주소변경만 신청하면 노동허가서를 새주소로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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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7/2015 8:44:51 AM
안녕하세요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굳이 새롭게 이사간 새로운주의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법상으로는 주소이전시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으로 인하여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체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