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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내에서 연장하기

지역Texas 아이디n****r**** 공감0
조회7,664 작성일12/23/2014 2:22:25 PM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이 90일인데 심사관이 30일 체류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날짜 보다 5일 먼저 출국하게 되었는데,
비행기표 날짜와 맞추기 위해 5일 더 머문다면 그래서 체류기간이 35일 된다면 불법 체류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체류기간을 5일 정도 연장할 순 없는지요?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이라도 입국심사관이 정해 준데로 30일 안에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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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23/2014 7:04:51 PM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그 체류허가기간은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후 다시 확인하여 보십시오. 여권상 stamp에 체류허가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비상상황(emergency)이 발생한 경우, 별도 신청에 따라 30일까지의 satisfactory departure 내지 90일까지의 voluntary departure라는 제도에 따라 체류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14 3:37:32 PM
무비자로 입국 시 입국심사관이 승인 해 준 기간이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기간입니다. 최장 90일까지 승인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무비자 입국자는 90일 체류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무비자 입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안되고, 다른 목적으로 변경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심사관들도 인간이기에, 입국공항의 CBP사무실에 가시어, 결혼식 청첩장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가시어 체류기간을 90일로 재승인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해 보십시오. 입국하시면서 공항직원이 왜 미국에 오시는가를 질문했을 때 결혼식 일자를 설명하고 최장 90일 정도 체류하고 싶다는 의사전달이 되었더라면 이같은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일 12/24/2014 9:35:52 AM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에서 확인한 결과
Admit Until Date: 2015 March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상 스탬프엔 Jan 22 2015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권상 스탬프 날자 보다 더 머물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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