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자의 형님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3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았다면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미국 출국해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여 5일간 더 미국에 머물면 불법체류가 되어 나중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으며,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에 거절당하거나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무비자 신청 자격도 박탈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r**** 님 답변
답변일12/23/2014 1:56:35 PM
무비자 입국으로 한달 체류 허가를 받았어도, 90일 내에서는 1달을 넘겨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비자 체류 기간이 90일인데, 체류 기간을 한 달 받았다는 겁니다. 비행기표도 그렇고 결혼식후 바로 출국하기엔 무리라서 5일 더 머문 후 27일 출국한다면, 미국 체류기간이 90일 중에 35일인데, 그래도 5일 더 머문 것이 불법 체류가 되는지요? 비행기표가 27일 출발하는 건데 5일 더 연장할 순 없는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