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8/2014 4:27:53 PM 안녕하세요동반가족으로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시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지만, 영주권 발급시까지 혹시 모를 영주권 거절사태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