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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비자 만료후 캐나다 가서 ESTA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12**** 공감0
조회13,474 작성일12/17/2014 7:42:34 PM
안녕하세요

1. J1비자
grace period까지 만료후
캐나다에 가서
ESTA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재입국 하는게 가능할까요?

단순히 여행을 더 하고 싶은게 목적입니다
입국심사관에게 한국행 티켓을 보여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2. 위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올때
J1비자가 만료되고 ESTA도 받지 않은채로
육로로 이동한다면
한국행 티켓 제시후 그냥 통과할 수 있나요?

3. J1비자의 경우
I-94의 만료일이 D/S라고 적혀있는데
DS2019 Form에 제시된 비자 만료 기간 + graceperiod 30일을 말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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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8/2014 10:48:50 AM
안녕하세요

1)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국 시에 본인의 입국 목적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입국임을 설명하고 한국 행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짧은 체류기간을 말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ESTA 에 해당이 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자여권만 있으면 되실듯 사료되며, 국경에서 I-94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3) D/S 란 Duration of Stay 로 본인의 J1 비자 마감일을 이야기하며, Grace Period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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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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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4 10:57:13 AM
답1
Grace Periods까지 만료되면, J-1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 다 만료되고 그 다음날 부터 미국체류는 더 이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닙니다.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닌 자가 캐나다에 가서 ESTA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Grace Periods까지 만료되었슴을 확인하게 되기에 미국입국 승인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답2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미국여행 및 귀국준비를 위한 기간이 Grace Periods이기에 더 이상의 미국여행을 위한 관광목적의 입국은 허락 받지 못 합니다. 한국행 항공권은 입국심사관의 참고사항이지, 이민법상 요구하는 근거서류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J-1 비자 만료되고 ,ESTA도 없이 육로로 이동하는 경우 국경에서 CBP의 심사를 받게 되기에 자칫하면 밀입국 시도자로 판단하여 입국거절 당하면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4.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서 J-1신분이 유효한 기간이 체류기간이라는 의미이기에 질문자가 이해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답변일 12/18/2014 11:09:22 AM
상기 넷티즌의 의견은 주한미대사관에서 J-1비자 승인 시 2년의 본국거주 요건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일 J-1비자(미대사관에서 승인 받은)의 조건에 "2 Years Resident Requirement"조건이 있다면 캐나다 I-94만료 후 캐나다에 출국한 후 다시 미국입국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일 12/18/2014 11:16:47 AM
질문자의 I-94만료 기간이 5월31일로 되어 있기에 그 이전에 캐나다를 방문하여 미국에 재입국한다면, 5월31일 까지 체류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J-1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새로운 I-94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J-1입국비자가 만료된 상황이라면 입국승인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경우 F-1신분으로 I-94의 기간이 약 2달 정도 남겨 놓고 한국에 출국하여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입국거절당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답변일 12/18/2014 11:25:45 AM
아 정말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 I-94 만료 기한은 5월 31일이 아닌 D/S라고 나와있더군요 ㅠㅠ 결국 grace period기간까지 합쳐 3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럼 J-1비자 만료 이후 바로 캐나다 가서 ESTA를 신청하는게 그나마 ESTA 승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군요?
답변일 12/18/2014 1:26:44 PM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비자는 해외에 나가신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 입국심사관이 확인하는 입국사증입니다. 일단 비자가 만료되면 해외에 나갔다 다시 들오 올 수 없지요. 비자 만료 후에 미국을 출국하신 후 다시 입국하고자 하면 새로운 비자가 필요합니다.

단, 미국의 인접국가(국경공유)인 캐나다/멕시코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해도 I-94의 기간 내에는 미국입국을 승인 받습니다. 다만, I-94유효기간이 너무 짧게 남아 있다면,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입국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J-1비자의 유효기간이 2월17일이라고 해서 Grace Period가 3월17일 까지 30일간 인정 받는 것이 아니고, J-1신분만료 일 부터 귀국준비 및 추가여행으로 인한 필요로 인하여 30일간은 Out of Status또는 Unlawful Presence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J-1 신분 만료일이라 함은 DS-2019상에 나와 있는 만료기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답변일 12/18/2014 1:31:10 PM
그렇군요..다시한번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DS2019 서류상 j-1신분 만료일이 2월 17일 까지입니다. 그 이후 30일까지니 3월 19일까지 grace period기간이겠네요. grace period 끝나기 전에 캐나다를 가게된다면 거기서 ESTA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ㅠㅠ
답변일 12/18/2014 1:37:30 PM
질문자의 말대로, 정말 미국여행을 더하기 위해서 캐나다 방문 후 ESTA로 무비자방문을 원한다면, 계획을 변경하시어 Grace Period안에 미국여행을 마치거나, 아니면 일단은 3월17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에 귀국한 후에 어느정도의 기간(6개월정도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함)이 지난 후에 J-1기간 동안 미국여행의 기회가 없어 다시 미국을 방문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라고 권합니다. 현재 질문자가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캐나다로 출국 후 ESTA로 미국 재입국방법은 50:50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일 12/18/2014 1:39:36 PM
DS-2019상에 만료일이 2월17일 이라면 그날 부터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적용되어 3월17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답변일 12/18/2014 1:49:56 PM
어떤 상황이 50:50의 확률이라면 Yes쪽에서 질문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지만, 50의 No확률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화투놀이의 경우라면 50의 No 확률이 있다 해도 그저 몇푼의 돈만 잃으면 되기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지만, 케이스가 미국입국 문제인 경우에는 No확률의 경우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옛말과 같이 더 비중을 두고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일 12/18/2014 2:00:52 PM
네 아이구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구 건강하세요 Happy New Year 2015!!
답변일 12/18/2014 2:10:36 PM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하신 것 같아 답글자도 보람을 느낍니다. 은혜로운 성탄절과 희망찬 새해 맞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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