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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만료 후 Grace period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jisoo1**** 공감0
조회2,336 작성일4/27/2022 11:29:09 AM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 (F-1) 졸업 후 OPT로 회사 근무 중인데 이번 H1-B lottery 추첨에서 떨어져서 한국지사로 Tranfer 하기로 하였습니다. (start day는 논의 중입니다.) 


OPT 만료일 06/27 까지 미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이후 휴가 사용하여 2-3주 정도 더 체류한다음 한국 귀국을 하고 싶은데 (회사 Immigration Process가 너무 느려서 나갈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PTO(paid time off) 휴가는 이 기간 동안 사용불가능하다고 immigration team으로 단답을 받았네요..

Grace period는 employment 상태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나요? 


제가 7월 중순 귀국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한국에서의 start date 조정하기, ESTA비자 받기 등등 생각해봤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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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8/2022 9:19:33 AM

Grace Period 기간 동안에는 무급휴가 포함 어떤 형태로든 '고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27/일까지는 고용이 종료되어야 하며, 다만 OPT 연장 신청이 계류 중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계속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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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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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2022 3:23:33 PM

grace period  기간 중에는 일 안 하는 게 원칙 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22 9:52:23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Grace Period 기간에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OPT Extension  을 신청하신 상태이시거나 계류중인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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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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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22 10:47:19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려요! 혹시 한국지사 시작일을 OPT 만료 다음날로 하고 휴가를 쓰거나해서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소속이 한국 오피스가 될텐데 이때도 미국 고용이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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