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는 2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로,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비자 없이, 여행허가 없이 출국한 기간이 생기게 되면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기각됩니다.
3. 만료 2~3일 전이라도 L1B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H1B의 스탬핑은 7월 이후에 가능하며 입국은 9월 20일 이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L-1B 비자로 근무하고 있고 (PED 2022.05.31) 올해 3월에 I-485와 EAD/AP 동시 접수 한 후, 4월에 biometrics 하였습니다.
원래는 미국 내에서 L-1B에서 H-1B로 COS를 할 계획이어서 서류를 모두 구비해 두었으나 가족 건강상의 문제로 last minute 여행을 해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 언제 나올 지 모르는 AP를 기다리는 것 보다 H-1B 비자 스탬핑을 받는게 더 좋을 것이라 사료되어 일단 COS filing을 hold 해 두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회사 변호사의 일처리가 늦어저 한국에 있는 대사관 인터뷰를 아직도 잡지 못하였고, 가장 빠른 날짜가 5월 27일이라는 점입니다.
H-1B lottery를 받았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job description에도 material change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비자는 굉장히 민감함 문제이다보니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visa stamping이 denial 되는 경우, 미국으로 바로 돌아와 COS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5월 27일 인터뷰를 보는 경우 L-1B의 PED 바로 직전에 입국을 하게되거나 혹은 PED까지 입국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1. L-1B 신분으로 출국 -> H-1B stamp로 재입국 하는 경우, 진행중인 I-485에 영향이 있을까요?
2. L-1B 신분으로 출국 후 H-1B 비자를 받지 못해 적절한 신분으로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진행중엔 I-485에 문제가 생길까요?
3. 만료일에 너무 가까운 (만료 2-3일 전) L-1B 비자로 입국 시도 시,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H1B는 2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로,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비자 없이, 여행허가 없이 출국한 기간이 생기게 되면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기각됩니다.
3. 만료 2~3일 전이라도 L1B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H1B의 스탬핑은 7월 이후에 가능하며 입국은 9월 20일 이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몇가지 내용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L-1B로 근무하고 있고 (예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H-1B로 근무하였고) 영주권 진행중에 다시 H-1B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COS가 아니라 한국에 나가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으려고 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H-1B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면 다시 새로운 H-1B를 위한 H-1B petition이 필요할텐데 (COS를 안하고 consular processing으로 하더라도 I-129 petition은 반드시 다시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S가 아닌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는 I-129는 새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신게 맞으신지요? 그게 아니라면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H-1B를 위한 I-129가 새로 제출/승인이 되어 H-1B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게 된다면, 새로 받은 H-1B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입국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경우 I-485는 정상적으로 계속 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유효한 H-1B 또는 L-1B비자 스탬프가 없어서 둘 중 하나의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면, advance parole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에 따라 I-485는 abandon된 것으로 간주되어 terminate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적이라면 authorized employment period의 만료일 2~3일을 남기고 L-1비자로 입국을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I-485 심사 중이고 I-485 심사 중에도 L-1비자는 입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비자 타입이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에게 잘 설명한다면 입국허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1) H1b 는 Dual intent 비자라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별다른 비자나 여행허가가 없으시다면, 진행중인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만료되기 전이시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