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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캐나다 시민권자 H-4 status

지역California 아이디w**iw****** 공감0
조회1,729 작성일4/24/2022 4:24:1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H-4 status로 거주중입니다. 현재는 한국시민권/여권 소지중인데 곧 캐나다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혹시 제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 캐나다여권과 현재 갖고있는 I-797A approval notice로 enter할수있을까요? 지금 제 I-979A에는 citizenship: Korea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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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9:10:34 AM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시므로 별도의 비자 없이도 i-797a로 재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국에 시민권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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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46:23 AM

안녕하세요


해당 I-797A 로도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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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22 10:11:3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여권 소지자였을때 받은 i-797a 인데도 캐나다여권과 함께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Citizenship이 한국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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