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시어 j1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2년 귀국의무(212(e)requirements)에 상관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24개월 재입국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세정보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 발급 받아 미국에 체류중인 연구원입니다.
원래 일정은 올해 8월까지 visiting scholor로 있다가 귀국 예정이었으나
연장 오퍼를 받아 9월부터 다른 position으로 계속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올 8월까지 해당되는 Visiting scholor를 위해 받은 DS-2019에 2년 거주 룰이 체크가 되어있는데
9월부터의 position에 해당되는 새 DS-2019를 받게될 경우 한국에 귀국 후
대사관에서 새로운 J1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고민할 때 마다 항상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 도움글 남겨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귀국하시어 j1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2년 귀국의무(212(e)requirements)에 상관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24개월 재입국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세정보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J1 비자를 받는데에는 기존 2년 거주룰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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