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day rule은 국무부 규정으로 이민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인데, 이것이 과장되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라면 무시하고 90일 이내라도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입국시 '영주의도'를 갖지(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혼인신고시 일정 거주기간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은 보통 1주일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현재 F1으로 약 9개월 째 미 중서부에 체류중이며, 시민권자인 연인과 결혼하기로 하여 올해 7-8월 정도에 California (배우자 고향)에서 가족, 친구들과 시청에서 civil wedding하고 간단히 저녁 식사하는 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는 5월에 한국 방문 후 6월 1일에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7-8월에 결혼식을 올리면 최근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인데, 이후 영주권 (CR1)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영주권 신청 자체는 가을이나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될 사람과 거주하는 곳 (중서부)과 결혼 신고하는 곳 (캘리)이 다를 경우, 영주권 신청에 주의해야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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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day rule은 국무부 규정으로 이민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인데, 이것이 과장되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라면 무시하고 90일 이내라도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입국시 '영주의도'를 갖지(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혼인신고시 일정 거주기간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은 보통 1주일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결혼식은 입국 후 90일 이후에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90일 이내에 결혼식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영주권 인터뷰 시에 이슈가 될 확률이 조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도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혼인이 어디서 이루어졌든 합법적으로 되기만 했다면 영주권 신청시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지와 법적인 결혼이 이루어진 곳은 같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90일을 지키지 않으셔도 되시며, 현재로서는 미국입국시 장기체류의도만 없으셨다면, 미국내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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