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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자녀의 메디케이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p**7**** 공감0
조회2,229 작성일4/24/2022 8:53:40 PM

올해 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5세가 되는 아들 있는데 healcare.gov에서 저희 가족의 헬스케어를 신청하다가 저의 부부는 오바마케어를 받았고  아들은 메디케이드를 신청되면서 승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푸드스템프또한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안되었을때 아이들이라도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템프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승인이 나와버려서  다시 취소를 해야하나요....

나중에 10년뒤에 영주권 리뉴나 시민권 신청할때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만일 안되는 것이라면 실수로 받아서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취소를 해도 문제가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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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9:09:05 AM

메디케이드 혜택 등 정부의 혜택은 연방정부의 것이라 하더라도 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주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맞추어 받으신다면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확인하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받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는 정당하게 받으신 것이라면,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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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47:0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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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22 6:43:09 AM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For children and pregnant people, states can eliminate the five-year wait and extend coverage to lawfully present immigrants without a qualified status.

좋은 하루 되십시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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