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12:30:03 PM 안녕하세요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당 스탬프는 1년간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