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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증인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bs6**** 공감0
조회1,519 작성일11/29/2019 12:12:10 PM
안녕하세요,
먼저 전문가님들의 노고와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
현재 직원 중 서류미비 직원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수속중에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9년 9월까지 약 4년간 가짜(구매한) 소셜번호로 일을 해 오다 2019년 9월 정식 소셜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 소셜번호로는 퇴사를 하고 새로운 소셜번호로는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이 저에게 증인 편지를 요청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증인 편지는 요청 시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하나요.
2. 증인 편지를 작성할 경우 그 동안 가짜소셜 번호로 일해왔던 기록에 의하여
고용주나 비지니스에 영향이 있는지요.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여부)
3. 증인 편지와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시민권 사본, 여권등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분실한 상태라 재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기존에 계속 영업하던 해당 비지니스를 지난 2019년 4월에 인수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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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9/2019 6:00:54 PM
1. 증인 편지는 요청 시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하나요.
-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두분을 아신다면 사실대로 보아오신 과정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2. 증인 편지를 작성할 경우 그 동안 가짜소셜 번호로 일해왔던 기록에 의하여
고용주나 비지니스에 영향이 있는지요.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여부)
- 이민국에서 그 서류를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으므로, 단지 이민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증인 편지와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시민권 사본, 여권등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분실한 상태라 재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시민권 증서 등은 '사본'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기왕에 제출하신 곳을 찾아가 그 사본을 요청하여 복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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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7:57:23 AM
안녕하세요

1. 아니요

2. 영향이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시민권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것은 아닌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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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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