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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 질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960 작성일11/23/2019 5:02:22 PM
저는 현재 E-2 배우자 입니다.

이번부터 배우자가 EDD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지문 날인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지문 날인은 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현재 급행으로 진행하여 E-2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지문 날인 후 1달 정도 더 소요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E-2 배우자 신분 연장이 한달이며, 노동허가카드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것인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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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9 8:11:12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는 급행으로 진행하셨고, 본인께서는 급행으로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소요기간의 차이가 더 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급행이 아닌 일반으로 진행하셨다면, 대략 신청한날부터 3~4개월 정도 소요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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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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