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2019 6:17:52 P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18세미만에서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웨이버 없이"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19 7:39:54 AM 안녕하세요18세 이전에 DACA 를 받았다면,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가족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