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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세 DACA 상태인 딸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ry88**** 공감0
조회1,368 작성일11/22/2019 10:56:33 AM
24세 미혼, DACA 상태인 딸이 있습니다.
DACA 는 18세 이전에 받았습니다.
영주권자인 엄마가 초청 하려고 합니다.
이전글에서 DACA 받은 나이를 넣지 않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전글에 답변 주신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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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2019 6:17:52 P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18세미만에서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웨이버 없이"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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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19 7:39:54 A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에 DACA 를 받았다면,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가족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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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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