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였다면, 웨이버 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으로 웨이버가 필요한 상황에서 웨이버를 신청하실 생각이시라면 가족초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가족초청(I-130)이 승인난다 하더라도 2년여가 지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