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 국적으로 2016-2018 미국에서 석사 졸업하였는데, 당시 학생비자로 있었고 비자 만료가 되어 현재 한국에 왔습니다. 2021년 박사 취득을 위해 다시 들어갈 예정인데, 현재 형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저를 형제 초청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형제 초청을 한 상태에서 학생비자 취득하고 미국에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학생비자 취득 후 미국에 가서 형제 초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경우가 적절한지 혹은 상관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로, 박사는 clinical psyD 혹은 clinical psych phd로 들어갈 예정이라, 관련 학위 취득 혹은 학위 중간에 영주권 혹은 이민 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형제 초청 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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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20/2019 6:43:22 PM
형제초청을 해 놓으시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다음에 형제초청을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