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신청하면서 2005년에 F2신분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I-94를 첨부했었는데 만료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서 그런지 6/15일 현재 체류신분이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제출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부모의 F1-Visa는 2005년 신청되었고 2년후인 2007년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등록후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2005년에 이미 F1비자가 무효화 되었을것으로 추측합니다. F2 비자가 만료되어(혹은 부모가 F1 비자 유지를 못하여) 체류신분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어디서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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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1/13/2012 11:03:31 AM
마지막으로 받았던 I-20 사본과, 당시 학교에 연락하여 문의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그 당시 신분이 상실했다는 학교측 담당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무난히 승인받았던 사례가 있었으니, 이를 참조하여 준비하십시오. 참고로, 이민국에서는 I-94의 상세기록에 대한 조회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I-20 및 SEVIS기록을 통한 신분조회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