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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운전면허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tri**** 공감0
조회2,433 작성일11/12/2012 9:19:05 PM
이번 615조치로 소셜번호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3년전 21세 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이라 캘리포니아 라이센스가 있었는데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다 잘못되어 불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분실되어 재발급을. 또했는데 면허증이 육개월이 지나도 오질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에 카피본이있어 그걸 가지고 다님니다
이럴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봐야하는지요 그리고 dmv에가서 워싱턴면허 카피
본을 보여주어야하나요?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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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5:26:53 PM
615 조치로 승인 받은 서류와 쇼셜 카드, 그리고 워싱턴 면허 사본,
여권을 가지고 DMV에 가면 원칙적으로 필기 시험만 보면 되지만
워싱턴 면허증 원본이 없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보아야 할 경우도
있으니, DMV에 가서 직접 확인을 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2 5:54:56 AM
3년전 부터 서류미비자가 되었다면 최소 5년 이상 불체자에 해당 하는 6.15조치에 해당 되지 않는것 아닌가요
답변일 11/13/2012 6:15:37 AM
다른 거는 차지하고 카피본은 어떤거를 얘기하나요? 템포러리면 유효기간이 최고 3개월로 아는데요 유효기간 지났으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달지나도 오지 않으면 가서 재촉해야 합니다
답변일 11/13/2012 8:14:15 A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타주면허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필기 시험만 볼 수 있게 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필기와 실기 다 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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